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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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일~18일까지 경기지역 해안가 일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수사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가을철 증가하는 해안가일대 식품접객업소 발생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이용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기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기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기이도 단장은 “해안가 일대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위반시 엄정한 처벌로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현장에 게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홈피)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