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30km/h 속도제한 규제 완화 주민협의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인근 작동사거리에서 교통안전 관계기관들과 교통 주민간담회원들이 모여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설정을 위한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자치경찰위원회과 부천오정경찰서, 부천시청, 까치울초등학교 관계자 및 녹색어머니회장, 유경현 경기도의원, 윤단비·최은경 부천시의원과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스쿨존 30km/h 속도제한 규제를 어린이 보행사고 위험이 낮은 오후 9시~오전 7시까지 합리적으로 야간 제한속도 규제를 40~50km/h 수준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경기남부권에는 현재 이천 증포초등학교(편도 3차로), 여주 여흥초(편도 2차로) 2개소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체계를 운영하여 낮 시간대에는 제한속도 30km/h를, 야간시간대인 20시~08시에는 50km/h를 적용하고 있다.

 

시간대별 도로 여건을 제한속도 규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보행안전과 도로교통 편의간 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도입 등 경찰청 차원의 경찰 표준 규격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주민 반응도 찬성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 학부모·교사 74.8% 찬성, 일반 운전자 75.1% 찬성, 찬성이유-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 30km/h 운영에 따른 비효율 발생)

 

부천 작동사거리 제한속도와 관련하여 유경현 도의원은, “작동사거리는  시와 시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이지만, 스쿨존 속도제한이 통학시간대와 야간시간대간 구분없이 30km/h로 일괄 적용되어 주민들의 도로교통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요청하는 주민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 측은 해당 교차로의 교통사고 현황, 자동차 통행량 및 어린이 보행패턴 등 실태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합리적인 도로교통 규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공학 기술분석, 주민설명회 정례화 등 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공감받는 교통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회와 소통하고 현장 경찰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4.09.19 16:56 수정 2024.09.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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