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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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감일지구 종교부지의 불법 공사 행위로 인한 학습권 침해 피해 민원을 해결할 공사중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지청 성남지청은 지난 25일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을 결정했다. 앞으로 LH는 법원에 집행신청을 통해 법원 집행관은 해당부지의 공사를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그동안 감일지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총연합회는 성남지청 이런 피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법원 앞 집회 및 천막 농성 등을 이어왔다.
시 역시 이런 문제점과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해 성남지청에 3차례에 걸쳐 신속‧공정한 수사 촉구했다,
그러나 해당 종교부지는 검찰 기소 후에도 최근까지 공사를 감행, 시는 LH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해 왔다. 시는 불법 전매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해 재판부에 2차례 탄원서도 제출했다.
결국 시는 이와 같은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한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또 감일지구 주민과 감일지구 총연합회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남시는 해당 종교 부지 불법 전매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위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는 학습권 침해 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