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3지구 빌라 수용민 턱없는 보상금에 이주 거부

시행사 낮은 보상급에 철거 추진, 주민 생존권 위협

A 시행사가 강제로 담벼럭울 철거하자 주민드이 세운 임시 담벼락/인천데일리 DB

광주시 오포읍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 사업부지에 포함된 A 빌라 주민들이 사업시행사가 턱없는 이주 보상금을 제시한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일 인천데일리 취재결과 총 사업비 250~300억원을 투입된 고산3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중로 3-302호선구간은 지난해 11월 착공, 올해 12월말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이 구간은 규정된 폭 12m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도로부지에 일부 포함된 A 빌라 건물과 부지를 수용 후 철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수용관련 B 시행사의 낮은 보상금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광주시는 지난해 6월쯤 빌라를 침범하지 않고 통행이 안전한 방향으로 도로 폭을 좁혀 임시 개통하자는 제안을 했다.

 

시는 이 구간을 추후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폭 12m로 확장하자는 요구에 양측은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며 합의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가 지난해 하반기 사업을 검토하며 규정된 12m 도로를 건설하도록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 빌라 부지를 수용(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은 낮은 보상금을 제시한 시행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주민 배모씨는 지난 2022년 우리빌라 66(20)가 안되는 가구의 거래가가 27000만원에 달했는데 115(35)의 보상가를 14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하소연 했다.

주민들은 최근 시행사측이 굴삭기 등을 동원해 빌라 외벽을 부수는 등 불법적인 철거를 진행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시행사가 공사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주민들의 거주중인 빌라의 소유권을 등기 이전한 점을 강조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A빌라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지난해 하반기 사업지구내 A빌라 부지의 대지권을 가져간 뒤 주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까지 등기 이전하는 무대포식 공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수용재결 후 도로에 편입되는 지분만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사는 대지권말소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분할 등기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처럼 도로 폭을 좁혀 공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지난해 협의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B 시행사 관계자는 주민들은 가구당 수용 불가능한 6억원의 보상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최근 공사비도 올라 투자금도 마이어스 돼 더 이상 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18세대 주민들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2건은 승소한 만큼 남은 소송도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 2024.07.16 14:44 수정 2024.07.16 14:44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