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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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1일~12까지 경기지역 폐수 배출사업장의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역에 등록된 총 360곳을 폐수 배출시설 중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조업을 비롯해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미처리나 배출 또는 배출 시설 설치, 하천 등에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기준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및 배출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장마철에 주변의 눈을 피해 폐수 무단 방류하는 수질오염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관련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홈피)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