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경마장 일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 및 대부전단지 살포 단속 대상

도 특사경 불법 대부행위 단속 포스터/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일~다음달 12일까지 지역 경마장 일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20일 특사경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행위,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전단지 살포 등의 불법행위가 잇따르는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은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이다.

 

특히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앞 바리케이드 앞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광고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불법 광고전화 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중지 처리, 전단지 살포 배포자 단속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관련법 등록 없이 대부업등을 하거나 무자격자의 대부업 광고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쉽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작성 2024.06.20 09:48 수정 2024.06.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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