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님부청 자녀사칭 메신저 사기 무더기 검거

검사 사칭 각종 금융사기 100억 뜯어내고 마약도···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압수 카드/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2년 여간 자녀를 사칭 등 문자를 보내 95억 원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메신저 사기 등의 수법으로 부모 220명에게 자녀의 휴대폰이 파손 문자를 보내 약 95억원을 가로챈 조직원 A씨 등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화보한 휴대전화 번호로 "엄마.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 보험 처리를 도와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쇼핑몰 리뷰 알바 사기 등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돼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놨다""현재 대출이 실행되는 건 피의자들 작업으로 인한 것"이라며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종용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등은 광고를 통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해 주면 아르바이트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벌여왔다. 마약 판매·유통팀을 만들어 텔레그램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202212월 첫 피해신고 후 지난해 8월까지 인출책과 관리책 등 67명을 붙잡아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금 입금계좌 및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결과 국내 총책 등 금융범죄조직원 159명을 추가로 붙잡아 1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필로폰 649.18g, MDMA 368, 대마 143.13g을 압수하기도 했다. 피의자 대부분은 2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를 사칭 문자로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실제 자녀인지 전화를 걸어 재확인해야 한다""자칫 통장을 넘겨줬다가 범행계좌로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4.06.13 14:52 수정 2024.06.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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