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앞 토지 명의 변경해준 뒤 토지주 '진퇴양난'

4년 여 수차례 명의를 돌려 달라는 요구에 '기다려라'

연천군 동막리 460 일대 4년전 염의신탁 된 심마니 A씨 부지/김태호기자

경기 연천지역에 거주하는 약초꾼 A씨는 지인 B씨에게 자신의 땅을 명의신탁 해준 뒤 약속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4년 여간 재산상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1111A씨의 동막리 460일대 약 2320자신의 땅에 지인 B씨가 집과 카페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의 명의를 빌려줬다.

 

앞서 A씨는 자신의 땅에 B씨가 컨테이너를 세워 간병치료를 하며 살도록 배려해 주기도 했다.

 

그동안의 B씨와 친분 등을 이유로 A씨는 토지사용에 대한 조건 없이 땅을 사용하도록 배려해 명의신탁을 해줬다시간이 흘러 명의신탁 4년여가 흐른 최근까지 B씨는 약속한 집과 까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A씨는 명의신탁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A씨 측은 그동안 수차례 명의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매번 해주겠다는 말반 반복하는 등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명의해제를 하려면 자신의 땅과 요양치료 부지의 컨테이너 가설물까지 1억 여 원에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사세보단 비싸게 매입하라는 것이다.

 

A씨측 한 관계자는 해당부지가 자신의 땅인 것처럼 B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 땅은 원래 내꺼다’, ‘A씨가 얹혀사는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지인 C씨는 평소 말이 거의 없고 B씨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은 순진한 사람으로 TV 프로그램 사노라면에도 출연했던 성실한 약초꾼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A씨 토지의 명의신탁 해제는 앞으로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고 해당 내용은 이미 토지주 대리인에게 말해줬다라며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취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사화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4.06.04 14:55 수정 2024.06.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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