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율을 높이고 수혜 대상 및 지역 범위를 확대해 총 350억 원 규모의 올해 최저 대출금리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22일 부터 28억 원을 투입해 ‘2024 청년창업 특례보증’, ‘2024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2024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까지 최저 금리 3.3%대 특례보증을 동시에 접수한다.

 

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농협과 신한, 2개 은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앞서 시행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다 0.4% 인하된 최저 대출금리(3.3%)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있는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같이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지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차보전은 고용 실적에 비례해 3년간 연 1.0~2.0%로 차등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자금한도 소진시까지 진행한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

작성 2024.05.17 13:00 수정 2024.05.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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