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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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수도요금을 체납한 경우 압류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는 만큼을 신속한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반기 고액의 수도요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에 대해 5월 한 달간 ‘체납요금 집중 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활동에 나선다라고 2일 밝혔다.
사는 잡중 정리기간 기간 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상습 체납자한 경우 정수 예고장 교부, 문자 발송,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3~4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하거나 고액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을 통해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고액·상습 체납자는 정수(단수)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요금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안천시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 요금 납부는 필수재원인 만큼 가입자들은 납기일을 지켜 달라”며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