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열미리 폐천부지 행정대집행 결정

해당 부지 10여간 국유지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불이행

광주시청 전경

장기간 무단 점유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열미리 옛 하천부지가 행정대집행에 돌입한다.

 

광주시는 최근 곤지암읍 열미리 542-58 일대 폐천부지 내 불법 고물상 등 무단점유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복구하고 그 비용은 행위자에게 청구될 할 계획이다28일 밝혔다.

 

시는 2011년부터 무단점유 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14, 고발 5, 행정대집행 계고 3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 진행했다.

 

그러나 무단 점유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거부하며 대응하는 바람에 주민 피해애 따른 신고 잇따랐다. 결국 시는 행정대집행을 단행을 결정했다.

 

행정대집행된 시설물은 일정기간 보관 조치된 후 행위자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폐기 및 매각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작년 대부계약이 종료된 고물상 3곳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자진 철거를 독려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토지는 향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역별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행위가 만연한 상황에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지도와 단속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4.04.28 11:14 수정 2024.04.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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