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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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는 한송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함께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가 설치 여부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을 담고 있다.
경찰청의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 9286건에 달했다.
이 기간 공중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기타범죄‘는 6182건으로 그 유형은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조례은 ▲ 시장의 책무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 신고체계의 마련 ▲ 금지행위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 사항이다.
한 의원은 “조례안 개정으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과 제도적인 근거가 미련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