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 노동자 휴가비지원 사업 시행

7억7000만 원 투입 비정규직,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지원

경기도가 경제적부담 등으로 휴가 사용이 곤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이 사업은 지난해보다 200명 많은 2200명을 대상으로 총 7억 7000만 원 예산을 도내 거주 비정규직,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과 더 열악한 조건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사용자로부터 휴가비 지원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휴가비 지원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총 40만 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 노동자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2일~5월 13일까지 컴퓨터나 모바일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11월까지 적립금으로 다양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적립금 60% 미만을 사용하면 차년도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받아 적립금 모두 소진을 권고한다.

 

경기도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은 “비정규 군로자 등 취약노동자를 위해 민선 8기 공약인, 여 건상 휴가를 사용이 힘든 분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휴가비 부담을 덜고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가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또는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관광공사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4.04.23 08:14 수정 2024.04.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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