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굴현도시개발사업 입주민 피해 15년 만에 준공

입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호소하며 고통

인천 귤현도시개발사업지구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제공=인천시

인천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1 일대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준공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준공전까지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논란을 빚은 피해를 호소해와 문제 상당수 해소될지 기대되고 있다.

 

귤현구역은 200811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으로 2010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 (1425세대)의 입주가 모두 완료됐다.

 

그러나 자금 조달 문제를 겪던 조합은 사업이 지연 후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 년간 준공이 미뤄졌다, 결국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어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이 가능하다.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던 10여 년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본 것이다.

 

이후,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 시는 이를 인가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공을 위해 나섰다. 그러나 사업 장기화 후 공사 준공 서류 부족, 시설물 노후와 보수 필요성 요구돼 왔다.

 

특히 ‘202112월 제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약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해지는 등 준공검사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다.

 

인천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부서)과 협의해 서류 절차 간소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냈다.

 

인천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해당 도시개발 사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관계기관(부서)과 소통해 조율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4.04.16 14:15 수정 2024.04.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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