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월 7일부터 남부청 및 관할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관련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11일 경기남부청 따르면 현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모두 204건, 279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243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범죄유형은 허위사실유포 142명(50.9%)・현수막·벽보 훼손 등 94명(33.7%)・금품수수 14명(5.0%)을 적발됐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78명(28.0%) 증가했다.
경찰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로 한정해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됐다.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48명이 증가한 142명(50.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로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