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위반' 계도와 단속 추진

배출 시간 정착을 위해 구동 공무원 환경 감시원 투입

수원시 한 생활쓰레기 감시원 배출된 종량제 봉투를 점검하고 있다/제공=수원시

수원시가 다음달부터 배출 시간을 무시하고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상가를 집중적으로 단속 한 뒤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9일 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을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5월부터 단속을 추진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주말에는 배출할 수 없다.

 

폐기물 무단배출 단속을 위해 4개 구 무단투기 단속반(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구·동 공무원이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고, 배출 시간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배출하더라도 제때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한다계도기간에 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4.03.29 09:07 수정 2024.03.29 09:07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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