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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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한 조세 정의와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으로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관허 사업 제한을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규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도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군 간 협업을 확대해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경제 여건 악화로 도와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 징수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