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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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는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하도록 시켜 6억 2000만원 가로챈 혐의(전화금융사기)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 이중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1~3월 중국 내 총책이 국내 무등록 환전상을 운영하는 피의자를 국내 총책으로 영입,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이외 중국에서 모든 범행을 총괄한 30대 중국인 C씨의 신원도 특정해 인터폴을 통해 수배한 상태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 1월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11명의 피해자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억4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일반 보이스피싱 조직에 비해 더욱 다양한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중국 총책인 C씨가 자금력 있는 A씨를 영입 후 범죄수익을 해외로 불법 송금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빼돌린 금액만큼 A씨가 자신의 다른 중국 계좌로 C씨 측에 송금하는 등 계좌 추적을 어렵게 했다.
또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1차 수급책만 한국인을 쓰고 2·3차 수거책은 중국인을 고용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범죄수익을 가로챌 때 계좌이체 대신 ‘대환대출로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속여 제3자를 거쳐 이체받는 방식을 쓴 것으로도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