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신동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 편입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구리・서울간 통합 후 구리시민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자문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의 내용과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구리・서울통합특별법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 핵심 내용은 경기도 구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구리구를 설치하게 된다.
신 의원은 “구리구의 특례 등은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해 적용한다”라는 아주 간단명료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률안 부칙의 주요 내용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구리구의 지방자치사무와 예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경과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경과 규정으로 인해 구리시는 서울시에 편입 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지방자치사무와 예산 등에 관한 사항들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런 특례 조항이 시의 지방자치사무와 재정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
신 의원은 “구리시에는 읍과 면이 없음에도 구리・서울통합특별법보다 한 달 여 전에 먼저 발의된 김포・서울통합특별법이 그대로 원용되는 상황으로 이 특별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실제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은 국회 행안위에 2023년 12월 20일에 접수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조차 상정된 안됐다”라며 “오는 5월 29일이면 임기가 종료될 21대 국회에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구리・서울통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리시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 등을 심층 분석 후 ‘시민의 동의’를 위해 그 결과를 투명히 공개돼야 할 것이다.
서울 편입 문제는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국민들의 오해나 선거용 카드로 낙인이 찍힐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신 의원은 “구리-서울통합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심층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부와 의회, 더 나아가 시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 편입 문제에 옹졸하고 편협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경현 시장이 행정안전부와 주고받은 협의 내용 일체와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에서 그동안 협의된 내용을 의회에 투명히 공개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