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 추진

가구당 700만원, 취약계층 전액, 비주택 지붕개량 500만원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는 석면 등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통해 등 유해 발암물질 발생 차단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가구당 최대 700만원(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비주택은 면적 200이하는 전액 지원, 지붕개량 최대 500만원(취약계층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2000만원을의 철거비를 투입한다.

 

과거 전국적으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을 집중 보급했으나 슬레이트 속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009년부터 노후 주택들의 슬레이트 지붕을 조사한 결과 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비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철거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건축물에 해당 자재가 사용된 경우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작성 2024.02.14 13:04 수정 2024.02.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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