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지역 산업단지 1380곳의 환경오염물질 폐수 불법배출 등을 점검, 모두 261곳(위반율 18.9%)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4개소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4개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7개소를 사용 중지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을 점검한 시는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06개소는 경고 등 행정처분 했다.
이중 폐수 무단방류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 업체 50개소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
분야별로 보면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5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6건, 운영일지 미작성 16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았다.
수질분야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초과 36건, 운영일지 미작성 20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0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 1건 등이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위반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주요 위반사례’를 시 홈페이지(환경자료실)에 게시했다. 위반 사례 안내문을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135개소에 발송했다.
또한 운영 미숙, 방지시설 노후 등으로 오염물질 초과 배출사업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기술인(교수 및 기술사 등)을 활용해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및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은 “지난해 대비 적발빈도가 높은 사업장은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홍보와 함께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기술지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우선 선정을 진행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