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의료사업자 체남액 14억5000만 원 압류

세금납부 여유 있는데 상습 체납하는 경우 강력 체납 처분

경기도가 지역 의료 사업자들이 체납중인 14억 5000만원을 압류 조치한 홍보 포스터/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역 병원의원을 비롯해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들이 14억 원 이상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압류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역에 운영중인 의료사업자 중 총 238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7천만 원을 징수하고 145천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8000 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파악했다.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의사나 약사의 경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 압류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는 효과가 없다.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체납법인 A제약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 원을 경영상 개인상 문제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알려주자, 6천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세금납부 여유가 있더라도 상습 체납하는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공정한 과세 실현이 이뤄질수 있다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4.02.01 08:44 수정 2024.02.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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