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달부터 지역 주민들이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부상 등 당하는 경우 보상하는 ‘용인시민안전보험’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원 받는다.
오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고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가뭄 등과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가정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 등 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중복 보장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 다른 점은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혀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도 보장한다. 시는 상해 보장은 교통사고 제외한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시가 진행한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 35.8%가 매일 출퇴근이나 통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시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한다”며 “피해를 겪은 시민을 돕는 노력을 강화가 시대의 요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진단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