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용인시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오염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 공사와 친환경 절약형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오는 22일~다음달 2일까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넘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 연면적 660㎡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은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 건축물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1등급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14가지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00만원이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지원은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거나 시 건축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적정성 여부와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한다”며 “지원 대상 건축물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