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경기도는 환경부가 매년 시도별 빛 공해의 심각성과 공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평가한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7일 경기도는 환경부는 2020년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생활 속 빛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좋은빛 형성을 위해 총 3개 부문 23개 세부 지표를 평가해 자치단체별로 우수·보통·미흡의 3개 등급을 매긴다.
이에 따라 매년 추진주인 관련 빛 공해 추진실적에 대해 광역 시도별 저감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 및 빛공해 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제3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경기도 특색에 맞는 제2차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운영해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도 김경호 환경안전관리과장은 “경기도는 빛공해를 계속해서 줄여나가 도민들에게 좋은 빛으로 가득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