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시민옴부즈만’ 올해 주민 고충 150여 건 해결

제3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련 위법‧부당‧소극민원 처리

올해 화성지역 시민옴부즈만은 한 마을회관의 토지 지목변경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마을회의 고충 민원도 처리했다. 반려 처분 사유는 농지의 지목변경 사전절차인 농지전용 미신고이다.

 

시민옴부즈만은 마을회의 농지전용 업무가 과거 시청으로 이관되기 전 읍·면에서 수리된 것으로 판단해 농지전용 신고 수리된 일건 서류를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로 담당부서에 지목 변경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운영된 시민옴부즈만이 지역민 민원에 대해 담당 부서와의 의견 조율 및 조정을 통해 150여 건의 해결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민옴부즈만은 시민과 행정기관과 제3자적인 중립적 입장에서 관련 위법부당소극적인 처분 등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정책제안 등을 통한 시민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시민옴부즈만의 2023년도 대표 민원 처리 사례로는 서동탄역 시설 개선이 있다. 민원 내용은 노후화된 서동탄역 주변 각종 시설물의 개선 및 활성화를 요구했다.

 

시민옴부즈만은 화성시와 한국철도공사 간 시설물 인수인계 협의 답보로 인해 민원을 확인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출장을 통해 민원내을 파악했다.

 

이후 담당부서 회의, 화성시의회 사안 공유, 한국철도공사 측에 조속한 협의 촉구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서동탄역 환경 개선 및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양측이 협의된 부분에 대해 각각 보수공사 후, 시설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서동탄역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이행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했다.

 

화성시 오현문 소통혁신담당관은 시민옴부즈만은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100만 화성시민의 고충을 처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앞으로도 선진형 시민옴부즈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서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기 시민옴부즈만은 전직 공직자 및 시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오는 20256월까지 2년이다.

 

 

시민옴부즈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화성시청 시민옴부즈만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화성시홈페이지(시민옴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해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작성 2024.01.04 13:19 수정 2024.01.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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