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층 출산가정 지원금 확대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50만원 추가 총 100만원 지급

성남시가 가구별 출산을 유도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산후조리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성남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역화폐 50만원) 외에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 가구에 5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방문형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실비 정산해 산정액을 최대 지원금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지역에 출생신고를 하고,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해당 기준중위소득은 2인 월소득 29460873인 월소득 37717264인 월소득 4583930원 이하 가구 등이다.

 

시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5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했다. 이후 관한 협의를거친 후 1211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올해 700명 지원을 예상해 35000만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지원 대상자는 영아 출생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비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이나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4.01.03 11:09 수정 2024.01.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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