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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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광주시・시의회와 재난 구조 상활에 드론을 활용하자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29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광주시에서 공공 분야 드론 활용을 확대해 경찰과 시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의 개정 조례 시행한다.
경찰이 재난 구조, 구호 등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경우 경기 광주시가 일정 금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이번 조례로 실종자 수색, 교통 관리, 범죄 예방 등 업무에도 드론 활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도입한 것은 경기남부청이 최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소속 경찰관 등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청에 찾아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그 결과 광주시의회 의장의 발의를 통해 3개월 여 만에 해당 조례가 전면 시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경기도청·경기도소방재난본부·수원시청 등과 체결한 '민·관·경 드론 지원 업무협약(MOU)'과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와도 참여확대는 물론 드론 산업도 육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