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미인증 가정용 오물분쇄기(음식물분쇄기)가 비일비제히 설치되고 있으나 정부와 지방지차단체는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미인증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 (고형물)를 하천으로 배출, 수질 및 환경오염을 야기하게 된다.
20일 환경부과 한강유역 환경청 따르면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지난 2019년 11월 물기술인증원을 독립 출범시켜 상・하도도 업무를 비롯해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제품의 국가 인증을 전담하고 있다.
물산업 진흥법에는 국내 오물분쇄기는 제작후 인증을 거쳐야 정식 제품으로 판매・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음식물분쇄기나 수입된 제품은 정식 출시 위해 국가 인증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시중에 판매・유통할 수 있다.
미인증 음식물 분쇄기는 음식물 고형물을 하수관을 통해 배출해 하수관에서 침전되고 수질오염이 발생해 1995년부터 환경부가 사용을 금지했다.
인증된 분쇄된 음식물 고형물의 20% 이하만 흘려보내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했다.
국내 유통중인 오물분쇄기중 상당수는 몰래 수입된 제품이거나 미인증 제품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리・감독 이뤄지지 않아 주거용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가정집에 설치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작동 등이 편리하다 등의 이유로 무허가 제품이란 점을 알면서 미인증 제품을 설치하고 있다.
한국소비원에는 최근 십수년 년 사이 단속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미인증 음식물 처리기가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인증 제품은 분쇄된 음식물 고형물 모두를 하수를 통해 배출해 하수에 유기물이 번식하며 수실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전 후부터 미인증 가정용 음식물 분세처리기가 버젓이 판매·사용돼 수질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주부 최모(43・수원 정자동)씨“마을 상당수가 비인증 음식물분쇄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인증제 제품은 음식물 고형물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미인증제품 사용을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상활하수과 관계자는 “환경부는 수입・제조되는 음식물 분쇄기의 적합도 여주를 지자체와 지역 환경청과 점검하고 있다”며“물기술인증원에서는 관련법에 따하 상・하수 관련 종합적인 업무 와 음식물분쇄기 인증도 병행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