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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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한송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 개정안이 남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의원은 "조례 개정은 최근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기차충전소 주변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돼 화재·폭발 등의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생명·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차 충전소는 흡연 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기차의 점진적 증가와 시민 안전과 금연에 대한 관심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양주시 내 전기차 충전소를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양주시의 철도교통 인프라 확대에 따라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 예방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송연 의원은 “최근 전기차 충전소와 전철역 인근 흡연으로 인한 시민 안전, 아이들은 안전 위협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금연구역 관리 기반과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