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단속의 눈을 피해 침술 등을 해온 중국인 중의사가 수사중 몰래 출국해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17일 성남수정경찰서는 무허가 불법 침술행위를 한 혐의(사기)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50대 A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의료면허를 받지못한 A씨는 지난 5월부터 성남시 소재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B씨에게 1개월 여간 침과 뜸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처방 조제한 약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자 경찰은 8월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경찰에 통보없이 9월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10월 5일 피해자 B씨로부터 A씨의 출국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A씨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했으나 몰래 출국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예산된다.
경찰이 올해 10월 말 취업비자(2년)가 만료되는 A씨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사를 위한 조치를 절차대로 이행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거주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유로 매번 출국 금지를 한다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다시 입국하면 신병을 확보를 위해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