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김진표 의장 '군공항 이전 특별법 철회' 촉구

특별법 추진 즉각 중단, 사회적 갈등을 조정ㆍ해소 촉구

정명근 화성시장/인천데일리 DB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7월과 최근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는 시민 자치권과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 강행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군 공항 화성이전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미확정과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협의나 동의가 없이 화성시 이전을 명시,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과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한 지역차별 특별법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입법 저지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과, 입법을 철회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작성 2023.11.14 19:27 수정 2023.11.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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