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선거법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 시작

1심 3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검찰 항소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선거 공보물 철도유치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한)를 받는 김 시장(55)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김 시장은 7월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태윤)로부터 3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을 고발한 홍석원 전 교수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정상적이거나 객관적인 판결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공보물에 '32년만의 철도유치확정'이란 공보물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사업으로 자시이 주관한 것처럼 표현됐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내륙선은(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사전타당성조사실시)라고 게재한 것 또한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평택-안성-부발선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안성지역은 철도와 관련해 지난 2021년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을뿐 이는 단순한 계획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시장은 선거당시 선거공보물에서 배포한 안성철도유치확정이란 내용은 '수도권내륙선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와 '부발선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되는 과정으로 2사업 모두 확정과는 거리가 멀다.

 

홍 전 교수는 "김 시장인 시장 후보로 나서며 자신의 치적사업으로 비춰질 유지확정이란 표기는 한 선거에 유리하도록 안성시민들을 오인하게 한 홍보전략이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위반 재판의 신속한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김보라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 대한 법문도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작성 2023.10.13 11:57 수정 2023.10.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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