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전세 사기 위심 공인중계사 대상 특별점검

경기도 11월 말까지 상반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 사례 대상

경기지역 공인중개사들 중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상으로 경기도가 중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사례를 대상으로 전세사기에 공인중계사의 가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62명을 특별점검한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건(21.5%), 1억~2억 원 미만 206건(47.8%), 에2억~3억 원 미만 97건(22.5%), 3억 원 초과 35건(8.2%) 등으로 확인됐다.


도,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도는 합동점검을 통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부, 시군구와 2회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


경기도는 역전세난 우려속에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전세사기가 발 붙이지 못하고도록 도민의 피해를 예방에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작성 2023.10.05 08:28 수정 2023.10.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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