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휫집 등에서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6일 인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9월 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천지역 구·군이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을 대산으로 원산지 허위 표기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횟집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감안해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A 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표기 후 업소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B 프랜차이즈업체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 및, 수입 수산물(점박이꽃게, 붉평치)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C 어시장의 수산물 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 없이, 일본산 외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함께 적발됐다.
또한, D 수산물 양식업체 1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식산업발전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양식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시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것에 대한 국민 불안감 커지고 있어 이를 수사를 한편,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