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인천시는 지난 여름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발표'하고 이후 체납액을 반드시 추징한다는 의미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을 가동했다.
시에 따르면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 마지막 자모인 오메가(Ω)를 인용해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8000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세 1억9000만 원 고액체납자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실시됐다.
그동안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1억9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배우자 소유의 가택을 수색해 8000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나머지 1억1000만 원은 2회에 걸쳐 분할납부를 약정했다.
또한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 국세 중복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합동으로 2회에 걸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 및 귀중품 등 약 1,487만 원을 징수 및 압류한 바 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11월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해 자동차 바퀴잠금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납부할 능력이 없는 파산 상태라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철저한 현장 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