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단기근로계약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계약은 49.9%를 차지하고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아파트 관리 주체는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하는 등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개정안에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지역 1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계약 작성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런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도는 판단해 이번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지역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제18차 개정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일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호소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 간 상생을 통한 선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