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피고인측 영아살해로 혐의 변경 요구

피고인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당시 신모의 상태 체크' 주장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공판에서 친모 A(35)씨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혐의를 영아살해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는 "당시 산모 였던 피고인 A씨의 심리 상태를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고 설명했다.


형법 250조 법정형 규정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 반면 영아살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밀 정신감정을 요청하고 범행 당시 장소 이전 없이 영아 사체를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도 사체은닉 혐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오랜기간 집안 냉장고를 사체를 보관하고 수 없이 문을 여닫았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정밀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아기 출산 후 피고인은 하루 가량 시간이 지난 뒤 범행장소로 이동해 살해했다는 점으 참작해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의 자녀들이 공개 재판으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큰 우려가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을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언급한 사유만으론 비공개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원칙상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을 고려해 증인신문 등 각 절차에 따라 변호인이 구체적인 의견을 내면 비공개 재판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쯤 넷째 자녀인 딸과 두 번째 자녀인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특정장소로 이동해 살해했다. A씨는 아이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하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 걸려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한편 남편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11일로 열릴 예정이다.

작성 2023.08.17 17:44 수정 2023.08.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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