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와 담당자와 화물차 밤샘주차 방안 논의

밤샘 주차 허용장소 지정이 차고자 마련보다 효율

경기도청에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시내 화불차 등 대형차량들의 도로면에 밤샘주차 허용하기 위해 지역 지자체 당당자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안산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여주시 화물차 차고지 담당자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화물차 차고지 조성은 1면당 약 1억 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반대 여론 등으로 부지 선정이 어려움이 있어왔다. 도는 조례로 밤샘 주차 허용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차고지 조성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도는 이날 시군에 밤샘 주차 허용 조례제정을 독려하는 한편, 화물차 차고지 설치를 제한하는 관련법령 검토, 불법 화물차 단속 전담인력 충원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공영차고지 조성시 화물차 주차공강니 마련된 경우 일반주민들의 승용차 주차 요금을 할인하는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밤샘 주차에 관한 이날 조례제정(2016년)을 하게 된 배경 및 추진 경과 등을 소개했다.


고병수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현재 도는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해 화물차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시․군이 밤샘 주차 허용 조례를 제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3.05.23 08:16 수정 2023.05.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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