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됐으나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파장을 잃으키는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에 대한 처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뚜렸한 기준과 보로 대책 등에 협의하지 못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비롯한 부동산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당초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6일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전세사기 문제를 두고 법률제정을 논의하다 보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리되면 여야의 의견 차이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임박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본격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계획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은 규제 완화로 올해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잇따르며 재건축을 위한 준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기 신도시의 경우 완화된 기준으로도 안전진단을 넘기 어려움이 있다. 사업성 측면에서도 용적률을 종상향 등의 특별법이 마련돼야 구체화될 수 있다.
해당 주민들은 통합재건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특별법이 통과 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선도지구에 도전할 단지들도 예상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은 워낙 시급하고 판단해 여야가 신속히 처리하다보니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올 하반기 이전에 국회를 통과가 예상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