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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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12일 부산 남구에서 2019년 10월 발생한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숨진 정순규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가 있었다는 유가족의 뜻과 217개 단체 탄원서도 무용지물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경동건설과 JM건설에 1심 재판결과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12일 운동본부에 따르면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경동건설이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의 자필서명이 조작됐다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경동건설이 고의로 증거 조작·은폐 사실이 확인됐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 단 한 문구도 기록하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검찰 또한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증거조작 사문서위조에 대해 경동건설과 JM건설에게 지금까지 책임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정순규 님 유가족은 지난 15일 검찰을 대신해 직접 관련자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운동본부와 유가족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문서위조와 증거 조작·은폐가 만연한 관행이 사라지고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