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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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경찰서는 8일 동네 후배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애 겪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안성시 대덕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후배 30대 B씨가 평상부터 자신을 많이 무시했다고 판단,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