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유기 동물을 임시 보호하는 내용의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를 수원·용인·고양·시흥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등과 함께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위해 보호중인 동물들의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가정에서 일정 기간(1~2개월) 임시 보호하는 사업으로 도는 ‘임시보호제’ 시행 동물보호센터를 점차 확대한 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유기 동물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2019년 12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화성시 소재)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 추진해 작년부터는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해 수원·용인·고양·시흥 4개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도는 임시보호제 참여 가정에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 및 관련 용품 등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를 통한 동물진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제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구조, 보호동물 임시 보호 교육'(1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수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직영 동물보호센터(수원·용인·고양·시흥)에 전화 문의 후 수료증 사본, 임시보호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화성시 소재)에서 임시 보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의 ‘입양·임시 보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유기 동물 보호제는 동물 돌봄 두담없이 기존의 편견과 두려움을 바꿔 입양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기대된다"라며 유기동물을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