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지방세 체납 다음달 1일 부터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시흥시 '지방세징수법을 개정'에 따라 제도 확대 홍보

지방세징수법을 개정에 따른 지방세 열람 호가대 홍보베너/제공=경기도

시흥시는 다음달 1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주택과 상가 건물 계약전 건물주의 미납중인 지방세를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해 진다.


30일 시에 따르면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기존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거부할 경우 열람할 수 없었던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9월 전세사기 종합대책 시행애 따라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결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수백 명에 이르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보다 편리한 열람을 돕고 있다.


열람 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 도래한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하고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입자자 원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 신청기관은 주택·상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특히, 시흥시에서는 임차인의 열람 편의와 접근성을 위해 시청(징수과)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열람 할 수 있다. 열람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흥시청 징수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3.03.30 09:21 수정 2023.03.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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