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지시 필로폰 투약 불구속 '논란'

동종전과 집행유예 뒤 또다시 투약 영장기각 '법의 공정성' 우려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투약으로 말썽을 빚운 가운데 필로폰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의 장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되자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 전 지사의 아들 남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헸다. 


이날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쯤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 등 증거를 확인했다.


수원지법(김주연 판사)는 25일 이같은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약류 사범을 강력 대응하겠다는 사법당국의지와 배치된다는 시각과 솜방망이 대처에 대한 일각의 비판도 일고 있다.


김모(38 용인시)씨는 "예전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밀만입한 범죄로 수감을 면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송모씨 "유명인이고 정치인이라 해서 법의 잦대에 감형은 없어야 된다"며 "힘없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해야 할 법원의 결정에 허탈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원이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집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남씨에 대해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마약 범죄가 확산하자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회복하기위해 검찰에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마약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작성 2023.03.26 13:53 수정 2023.03.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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