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를 당한 지역민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과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첫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을 지금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명(피해 입증 부족, 사망, 타지역 거주 및 거주 불명자 등)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전 경기도청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관련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자 부족한 예산 어떻게도 만들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만약 지원사업이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하지말고 떳떳하게 얘기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1942년)~1982년까지 국가정책으로 부랑아 교화한다는 명분으로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로 인권을 유린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당시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한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