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강제집행 면탈' 혐의 불기소 전망

법원 입증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건보 환수 및 압류 해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특별위)'가 2021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고발 사건 유력해 보인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와 압류를 피해 양평 땅(20억원 상당)을 외손주들에게 증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별위 황운하 의원은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12월 말 최씨에게 요양급여 환수 통보에 2021년 1월 손주들에게 땅을 증여한 것은 압류나 환수를 피하기 위해 증여한 강제집행 면탈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3년~ 2015년까지 무허가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최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에 대한 환수대상에서 제외돼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에 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교려해 경찰이 최씨에게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적용하기 어러운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3.03.14 18:40 수정 2023.03.14 18:40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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