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개정' 공포

유엔(UN) '국제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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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공포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생물법은 유엔(UN)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은 안전 및 동물복지 등을 목적으로 인공증식 허가와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청 등에에 수출·수입 때 허가를 받고 시설 등록을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국제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과 사육시설 기준 등 대상을 추가·삭제할 예정이다.


인공증식 허가대상은 20종에서 64종으로 확대된다. 파충류의 경우 7종 인공증식 허가대상을 악어목은 28종, 코브라과 16종, 허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살무삿과는 8종 모두 새로 포함했다.


CITES종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생물종은 기존 90종에서 132종으로 늘었다. 45종은 추가했고 3종은 삭제했다.


사육면적과 야외방사장 등 시설 규모가 개체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지관리가 관리가 필요한 아시아코끼리는 사육시설 등록대상에 추가했다.


고양잇과(치타, 사자 등) 8종과 곰과(말레이곰, 반달가슴곰 등) 4종 등 식육목 포유류 12종은 인공증식 허가대상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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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육실태를 토대로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멕시코도롱뇽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서 삭제하고 사육환경, 건강 및 행동관리 등을 구체화했다.


CITES종의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업적 목적으로 양도·양수·폐사 신고 때 제출 서류를 보완했다.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새로 포함된 CITES종을 시행일 이전부터 키우고 있는 경우 4년 이내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 멸종위기종 관리 제도 운용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며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를 통해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3.03.13 06:55 수정 2023.03.1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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