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공인중개사 전세 불법 행위' 집중수사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 수사 확대

출처 게이티이미지뱅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부과 등이다. 이언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담보 채무가 전세 보증금이 뛰어 넘는 '깡통전세' 매물은 전 재산이 전세 보증금인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을 큰 위협으로 작용하지만 사기 피의자들에게는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과 주택밀집 지역을 집중 수사한다.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와 특별 합동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가담 공인중개사의 분석자료를 통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이사비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온라인 등으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도 모니터링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가 가담하는 것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3.03.08 20:24 수정 2023.03.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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