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무더기 개 사체 조사결과 '1200마리' 발견

해당 주택 60대 주인 '밥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돼

양평군 용문리에서 무더기 개 사체가 발견된 주택/유튜브 캡처

양평군의 용문면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개사체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확인된 사체 규모가 총 1200여 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양평경찰서는 7일 수 년전부터 유기견을 집으로 데려와 밥을 굶겨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A씨 집 주변을 확인한 결과 마당과 고무통에 백골 상태의 등의 개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이 최초 개 사체는 300~400마리로 추정했으나 사흘간 조사한 결과 모두 1200여구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사신의 개을 잃어 버린 주민이 지난 4일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무더기 개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경찰에서 A씨는 "고물을 수집 일을 하다 몇몇 개주인으로 부터 키우던 개를 마리당 1만원 받는 조건으로 처리해달라 요구를 받았다"며 "그로 부터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은 A씨가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한 차례에 2~3마리, 혹은 6~7마리를 개를 집으로 데려왔으며 "A씨를 만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보니 번식장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답변을 요구하자 '번식장에서 개를 넘겨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돼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추가 혐의를 조사를 할 방침이다.

작성 2023.03.07 23:09 수정 2023.03.07 23:09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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